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공익을 위한 기부금 합법적 모집 및 세제 혜택 세팅!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한 강력한 후원 인프라
비영리법인(사단/재단 등)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원금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나 손비 인정이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국가(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단체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시 핵심 혜택
개인 기부자 (소득/세액공제)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5%, 1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30%라는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법인 기부자 (손비 비용인정)
단체를 후원하는 일반 기업과 법인 기부자의 경우, 세무조정 시 법인 소득금액의 최대 10%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법정 손비로 전액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세합니다.
법인 자체의 재원 확보 용이성
막강한 절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고액 기부자나 타 기관, 주식회사의 후원을 이끌어내기가 몇 배로 쉬워져, 단체의 공익목적사업 재원 마련에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필수 신청 자격 및 요건
아무 단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급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조직군
- 민법상 주무관청 허가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시/도 및 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기재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공기관
정관의 잔여재산 해산 요건
정관에 의무적으로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재정 비율 관련 수입 요건
단체의 연간 전체 수입액 중에서 순수 회비와 외부 기부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를 초과해야만 지정 승인이 납니다. (일부 사단법인은 예외 적용 검토 가능)
결산 및 홈페이지 공시 요건
단체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고,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등의 결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부장관 고시(지정) 절차 흐름
기초 점검 및 정관 개정 총회
신청 요건(잔여재산 귀속 등)이 미비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한 뒤 관청의 개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 접수 (분기별)
지정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각종 실적 및 계획 서류를 구비하여 매 분기별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합니다.
세무서/국세청 검토 및 일괄 추천
세무서 세원관리과 등을 통해 요건 적합성을 철저히 검토한 뒤 지방청을 거쳐 국세청(본청)에서 적격 단체들의 목록을 기획재정부로 추천합 품의합니다.
기재부 장관 최종 지정 고시 및 영수증 발행 개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고시가 내려지면, 지정 통지를 수령한 당해 연도 귀속분 전체부터 합법적으로 국세청 양식에 맞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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