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민주적 사업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의 자율적 조직입니다. 사단/재단법인의 '허가' 절차와 달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3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협동조합의 특징 및 장점

조합원의 유한 책임

조합원은 본인이 납입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재정적, 법률적 책임을 지므로 사업 실패나 채무에 대한 개인적 리스크가 적습니다.

1인 1표의 민주적 의결권

주식회사의 경우 보유 주식 수(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이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 1표라는 절대 평등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거의 모든 사업 기회 확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같은 일부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설립과 영위 가능한 합법적 사업 분야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이윤 및 잉여금 배당 가능

주식회사는 지분에 따라 배당하지만, 일반 협동조합은 사업 결과 발생한 이윤(잉여금)을 조합원의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실용적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 및 필수 요건

기본 설립 조건이 낮아 주식회사나 비영리법인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조합원 수)

법정 최소 인원인 발기인 겸 조합원 5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구성원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자본금 요건

총 출자금 규모는 전혀 제한이 없어 0원에 가까운 소액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최소 단위인 1좌당 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

사업 범위 및 구역

상업적 경제활동이 주 목적이며 사업 활동의 지리적 지역 구역이나 사업 규모의 제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필수 임원 구성

조합을 실질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해 이사장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의 임원진 구성을 요구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STEP 1

발기인 구성 및 대회

뜻을 모은 5인 이상 발기인 결성 및 회의 진행

STEP 2

기초 서류 작성/공고

정관, 사업계획서안 작성 후 조합원 대상 창립총회 공고 (7일~15일 이내)

STEP 3

창립총회 개최

참석자 의결을 통한 임원 선출, 정관 확정 및 총회 회의록 문서화

STEP 4

심사 및 필증 발급

관할 시·도지사에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 신고서 제출, 20일 내 신고필증 발급

STEP 5

대표 계좌 출자금 납입

설립신고필증 수령 직후 지정된 이사장 명의 통장에 각자의 출자액 이체/납입

STEP 6

법인 등기/사업자등록

출자금 전액 납입 완료 후 14일 이내 관할 법원 설립 등기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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