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기관, 사기관 등에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를 위한 취업 비자입니다.
취업(E-7) 사증 도입 목적 및 방향
- 대한민국 내의 민간기업 등에 고급, 전문, 숙련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고용 대체 여부 등 직종별 특성에 따라 사증발급(취업)에 엄격한 요건과 제한이 따릅니다.
E-7 특정활동 직종 및 분야 (87개 직종)
| 분류 | 도입 직종 및 내용 | 직종 수 | 주요 대상자 |
|---|---|---|---|
| E-7-1 | 전문인력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67개 | 임원, 해외영업원, 디자이너 등 |
| E-7-2 | 준전문인력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 | 9개 | 판매사무원, 면세점 판매원 등 |
| E-7-3 |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8개 | 조선용접공, 뿌리산업 종사자 등 |
| E-7-4 | 숙련기능인력 (경험 축적된 기량, 숙련인력) | 3개 |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4년 이상 근무자 (점수제) |
외국인 및 초청업체 자격 요건
외국인 일반(전문) 요건
-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OR
-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학사 학위 소지 +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OR
-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 * 직종별 특별 요건(국내 졸업자 등)이나 면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함
초청 고용업체 요건
- 국민고용 보호 심사: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20% 이내로 외국인 고용 허용 (예외 업종 확인 필요)
- 임금 요건 준수: 전년도 GNI의 80% 이상 등 직종별 제시된 최저 임금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고용 사유가 명확해야 함
취업 비자 진행 절차
01
방문/전화 상담 및 의뢰
도입 목적 파악, 외국인 스펙 및 기업 요건 확인 (국민고용 등 진단)
02
직종선정 및 구비서류 컨설팅
가장 적합한 직종 코드(87개 중) 선정 및 1:1 맞춤 서류 안내
03
고용사유서 작성/고용추천서 발급
관계부처 추천 직종의 경우 KOTRA 등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완비
04
사증발급 신청 접수 대행
초청(해외 입국시) 또는 체류자격 변경(국내 체류시) 관할 출입국 접수
05
심사 허가 및 등록증 교부
외국인 등록증 수령 완료 및 체류 기간 내 신고 의무사항 교육
기업 취업 비자(E-7) 전담 컨설팅 혜택
- 심사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치밀한 분석 및 최적의 직종코드 컨설팅 안내 제공
- 도입 대상 기업의 사업 목적, 재정 요건과 외국인의 전문성을 입증할 서면 자료 준비 대행
- 주무 부처별(KOTRA 등) 고용추천서 구비 서류 발급 절차 완벽 안내
- 비전문가의 작성 시 불허 확률이 매우 높은 고용/활용계획서, 고용사유서 전문적 코칭 대행
- 체계적이고 꼼꼼한 서류 준비로 불허 또는 심사 장기 지연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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