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확인증명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핵심 조건, 서류부터 실사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하청이나 유통을 하는 기업이 아닌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증입니다.
인증의 핵심 대상 및 혜택
공공기관 입찰 참여 (필수)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입찰 참여의 절대적 전제 조건
- 조달청 나라장터 제조물품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시 필수
수의계약 및 기타 지원
- 1천만원 이상의 제품 수의계약 시 증명서 제출 요구
- 여성/장애인 기업 확인서와 결합 시 5천만원 수의계약 대상
4대 필수 실무 요건 (인가 기준)
1. 생산 공장 (사업장)
해당 제품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 면적 확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합법적 용도 (예: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필수 증빙
2. 생산 시설 (설비)
제품별 세부기준에 명시된 필수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 일체 구비 방안 필요 (임대는 제한적 허용, 주로 자가 보유 요망)
3. 생산 인력
최소 필수 생산 인력(보통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대표자 제외 규정 확인) 고용.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객관적 증빙
4. 생산 공정
매입한 원부자재 세금계산서, 생산 공정도, 충분한 전기 사용 내역 (전력 소비량)으로 실질적 생산 여부 입증
주의사항: 600여 개의 각 제품군별로 세부 심사 기준(설비 요건, 면적 등)이 완전히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품목의 최신 요건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생산품목 선정 및 요건 검토
고객이 요구하는 세부품명 번호를 기준으로 관련 직접생산기준(설비, 공간, 인력, 원자재) 사전 진단
02
증빙자료 수집 및 편철
사업자/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대장 현황, 4대보험명부, 전력 사용 내역 등 방대한 서류 수집
03
온라인 신청 접수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및 직접생산확인 온라인 등록 대행
04
현장 실태조사 대비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평가위원의 사업장 방문 실사 대비 현장 세팅 및 인터뷰 준비 컨설팅
05
확인서 발급 완료
최종 심의 통과 및 인쇄. 유효기간(보통 2년)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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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 김성배 행정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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